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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할 혜택!
0~5세 아동 양육가정 보육료 지급
지자체에서 보육료를 신청하면 그날 부터 지원되는
영유야보육료 제도 꼭 이용하세요!
1. 양육가정 보육료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2.양육가정 보육료 지원내용
보육료 지원
- 지자체에서 부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양육수장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월 보육료 지원이 되지만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달 1일부터 지원이 되니 꼭 참고하세요!연령 연령기준(2023년) 지원금(월기준/2023년) 만 0세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51만 4,000원 만 1세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45만 2,000원 만 2세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36만 4,000원 만 3세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28만 원 만 4세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만 5세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취학유예 아동의 경우
2016년 1월 1일 ~2016년 12월 31일)* 단, 「유아교육법」 제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장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3. 신청하는 방법
4. 그래도 방법이 헤깔린다면?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전화 또는 채팅 상담으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 129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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