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30.

    by. 영22

    예비 맞벌이 부모님들 주목!

    일하는 엄마아빠 육아휴직 함께 쓰는 방법


    생후 12개월 아기가 있으면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엄마,아빠 함께 육아할 수 있어요!

     

     

    1.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2.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내용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합니다.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모 3개월 + 부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 100%)
    모 2개월 + 부 2개월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 100%)
    모 1개월 + 부 1개월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 100%) 
    >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원 지원

     

    3.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4.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 방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육아휴직 사용하려면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 3+3 육아휴직제도 주의사항

    -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란?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려 6개월 이상 근무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두번 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을 땐,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 있다는 증빙 서류 등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 3+3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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