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보
엄마와 아빠 모두 함께하는 육아휴직 요약 정리
예비 맞벌이 부모님들 주목! 일하는 엄마아빠 육아휴직 함께 쓰는 방법 생후 12개월 아기가 있으면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엄마,아빠 함께 육아할 수 있어요! 1.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2.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내용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합니다.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모 3개월 + 부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 100%) 모 2개월 + 부 2개월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 100%) 모 1개월 + 부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