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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해외 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 란?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초 1회만 발급받아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1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시스템 유니패스로 접속한다.
https://unipass.customs.go.kr/
2.
중앙에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조회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른다.
3.
발급조회 창이 뜨고 신규면 신규발급을 누른다.
예전에 발급 받은 이력이 있다면 조회 및 재발급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확인 가능하다.
4.
신규 발급 시에는 본인인증이 필요하다.
핸드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중에 선택한다.
5.
이렇게 발급내역 조회가 나오면 끝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된다.
빨간글씨로 되어 있는 부호를 쓰면 된다.
<네이버 쇼핑에서 사용할 시>
해외직배송 상품을 구입했다면
고유부호를 입력하고 구매 진행.
<사업자(또는 법인) 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사업자로 통관을 해야하는 경우는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한다.
1.
유니패스 사이트 접속
2.
업무지원 > 통관고유부호 >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화면에서
사업자 공인인증서 인증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완료!
<직구한 제품의 통관 진행상황을 알고 싶다면>
1.
특송물품
운송장번호(HOurse B/L)만 알고 있으면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위 수입화물 진행정보에서 운송장번호를 H.BL에 입력한 수 조회하면 된다.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직구 제품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거나 운송장 번호가 잘못된 경우이다.
*통관진행정보란 해외직구한 물품의 통관진행상황(국내입항 > 통관완료 > 반출)을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한 정보서비스
2.
우편물
EMS(우체국)물품은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번호체계가 C, E, R 로 시작되는 것은 우편물 번호이므로 참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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